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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와 신고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지을 경우 고발은 물론
애써 지은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건축법은 건축물을 지을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구역을 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고속도로나 철로변에서 100㎙이내, 일반국도에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
국가·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등이 그외 지역에서는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이면 허가대상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등에서 이 범위를벗어나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설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기관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읍·면지역의 200㎡이하 창고, 400㎡이하의 축사등도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사업승인·허가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아무나 설계할
또 허가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의무화되지만 신고의 경우 이같은 의무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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