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취득세란? 부동산등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와 증축, 개축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4조)
2..취득세의
중과세 취득세도
등록세와 같이 대도시내의 신·증설공장에 대한 300% 중과세와 본점과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대도시에 두게 되면 역시 300%가
중과세되며 사치성 재산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500%의 중과세가
있음을 조심하여야 한다. 3.세 율 일 반 세 율 :
2%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 6% (일반세율의 3배)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 6% (일반세율의 3배)
중형고급주택
: 4% (2000. 1.1 신설) #중형고급주택 판정기준
아파트 : 면적(전용) - 50∼73평 (분양면적 65∼95평)
단독주택 : 건물(연면적) - 80∼99평 또는 대지 - 150∼199평
건물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고급주택 : 10%
건물연면적 331㎡(100평)초과, 과표 2,500만원 초과
※공동주택
- 전용면적 245㎡이상
사치성재산
: 10% (일반세율의 5배)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나이트크럽등
고급선박
: 비영업용 자가용선박으로 과표 100만원 이상 별장 및 골프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10% (일반세율의 5배) - 취득후 법령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4.취득세의 자신신고 납부기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내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불이행시는 납부세액의 20%를 추징받게 된다.
위의 취득일이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