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 ] [ 취득세 ] [ 양도소득세 ]
◆ 등록세 기본설명
1.등록세란? 부동산등 재산권의 보존 또는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권리의 등기종류로는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가등기, 경매,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2. 세 율
권 리 별
등 기 원 인
구 분
세 율 (%)
소 유 권
이 전
등 기
① 매매, 교환등의 유상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등기
③ 증 여 등 기
④ 소유권 보존등기
⑤ 분 할 등 기
농 지
일 반
기 타
비영리법인
건 축 물
1.0
3.0
0.3
0.8
1.5
3. 등록세의 신고납부와 가산세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등기 등록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징한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내에 등기를 안할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연체등기 기간이 2개월마다 10%씩 과태료가 증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