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세 ]     [ 취득세 ]     [ 양도소득세 ]     

 

◆ 등록세 기본설명


1.등록세란?

  
부동산등 재산권의 보존 또는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권리의
  등기종류로는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가등기, 경매,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있다.



2. 세 율

권 리 별

등 기 원 인

구 분

세 율 (%)

소 유 권

이 전

등 기

  ① 매매, 교환등의 유상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등기

  ③ 증 여 등 기

  ④ 소유권 보존등기

  ⑤ 분 할 등 기

농 지

일 반

농 지

기 타

일 반

비영리법인

건 축 물

일 반

1.0

3.0

0.3

0.8

1.5

0.8

0.8

0.3

 

3. 등록세의 신고납부와 가산세

  
등록세는 부동산 등을 등기 등록전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징한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내에 등기를 안할 경우에는 20%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연체등기 기간이 2개월마다 10%씩 과태료가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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